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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19 2017나61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A은 C에 대하여 물품대금지급 청구를,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를 각각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C에 대한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함으로써 원고 A과 C 사이의 물품대금지급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충주시 F 임야 17,145㎡ 및 G 답 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9. C 명의로 2013.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5.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C는 2014. 12. 24.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4. 12. 29.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9.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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