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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31 2017나20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① 2015. 6. 1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제1, 제4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나,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 청구 부분만 판단한다. )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② 2015. 9. 2.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이하 ‘제4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①항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 B은 위 ②항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②항 청구와 단순병합관계인 위 ①항 청구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 C” 및 “피고 D”를 각 “C” 및 “D”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4, 5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A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61,995,151원 원고는 E에 대한 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대지급금채권 357,796원을 제외하고 대출원금 59,080,741원, 이자 및 연체이자 2,914,410원, 합계 61,995,151원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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