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 중이던 F에게 공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014. 2. 25. 30,0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2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27. F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630호로 액면금 251,500,000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 B는 2014. 12. 5. 원고 A에게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61,500,000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F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2.경부터 2014. 5. 28.경까지 F에게 합계 44,1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F의 채권자인 G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대위신청을 함으로써 2014. 7. 21. 위 각 건물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F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4. 8. 1.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3956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회사에게 2014. 8.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4. 8. 8. 접수 제143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