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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132458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7. 30.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조합은 피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1, 2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30. 접수 제48218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과 2014. 8. 11. 접수 제50571호로 각 등기원인을 ‘2014. 7. 30.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조합은, 피고 광명제일 새마을금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30. 접수 제48175호로 등기원인을 ‘2011. 8. 26.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011. 8.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성동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과 2014. 8. 11. 접수 제50570호로 등기원인을 ‘2014. 8. 11.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2014. 8.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조합과 피고 A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과 소외 조합과 피고 광명제일 새마을금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2011. 8.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소외 조합과 피고 성동구가 별지 제1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2014. 8.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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