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가 D로부터 충주시 E 임야 17,145㎡, F 답 638㎡ 및 G 전 3,1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8. 26. D에게 1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2014. 8. 29.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같은 무렵 C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공사수급인인 주식회사 은경정밀전기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합517)을 받았고,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4. 11. 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2014. 12. 24.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H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C는 2014. 12.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9.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채무자 C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