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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100084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과 G, H은 2014. 1. 16. 피고 E이 G, H에게 이 사건 병원을 2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병원양수도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그 후 합의해제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2. 5.경 피고 F이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66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병원양수도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F은 2014. 2. 1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적용일자 2014. 2. 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D은 2014. 1. 26.부터 2014. 2. 27.까지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4억원,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한 3억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10억원을 G에게 대여하였고, G는 피고 E에게 제1계약의 일부 인수대금으로 위 10억원을 지급하였다. 제1계약이 합의해제되자 피고 E은 위 10억원을 원고 D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그중 4억원은 원고 A에게, 3억원은 원고 B에게 각 직접 변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 D은 2014. 4. 21. 원고 C로부터 차용한 3억원을 피고 E에게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E은 원고 C에게 위 3억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 E이 사해의사로 피고 F과 사이에 제2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E은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제2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주위적 청구취지 다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명의에 관한 말소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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