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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0794
사무실 등 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층 281.81㎡을 명도하고,

나. 62,375,280원 및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층 281.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요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가 2019. 4. 1.부터 6개월 분의 차임 등 합계 62,375,28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1. 13.경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부터 약정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9. 4. 1.부터 2019. 10. 31.까지 발생한 약정 월 임료와 관리비(각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료 등을 합한 62,375,280원과 2019.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8,4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와 관리비(각 부가가치세 포함) 내지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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