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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316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층 238.89㎡, 11층 239.48㎡, 12층 239.62㎡, 13층 2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경영지원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층 내지 1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되, 기간을 2014. 2. 18.부터 2024. 2. 17.까지로, 보증금을 180,000,000원으로, 월 임료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월 관리비 9,30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달 말일 16시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80,000,000원, 존속기간 2014. 2. 18.부터 2024. 2. 17.까지, 전세권자 피고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년 2월분부터 임료와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2019. 5. 17.까지 미납 임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체료 제7조 (지연이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2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19. 5. 23., 2019. 7. 25., 2019. 8. 8., 2019. 10. 2.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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