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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607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6,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4.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가동 지하1층 5호 5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 보증금 3,000만원 - 임대차 기간 2011. 1. 31.부터 2013. 1. 30.까지 - 월 임료 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월 관리비 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전기ㆍ가스ㆍ수도ㆍ특정 쓰레기 처리 비용은 별도로 부과 - 월 임료 및 관리비에 대한 연체이율 연 18%

나. 원고는 2008. 4. 30.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B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6. 24. 소외 C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1. 5. 10.부터 월 임료와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14. 6. 23.까지 합계 42,915,401원을 연체하였으며, 이에 대한 약정 연체료는 2015. 2. 6.까지 12,401,27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 관리비, 연체료 합계 55,316,673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5,316,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2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항변 요지 원고는 시장 재건축을 내세워 B건물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무리한 차입으로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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