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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778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20. 4. 26.부터 2021. 9.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3년경 서울 서초구 C 건물이 완공된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그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1. 9.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C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임대차 계약들 1) 원고는 2011. 9. 27. 피고와 사이에 C 건물 중 1층 D호 85.54㎡와 2층 E호 85.54㎡ 부분(이하 ‘기존 점포’라고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임료 월 5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1. 9. 26.부터 2013. 9. 25.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기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① 2013. 9. 21. 임차기간을 2016. 9. 25.까지 연장하면서 임료를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9. 22. 임차기간을 2021. 9. 25.까지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와 관리비 등은 다음과 같다.

임료 - 2016. 9. 26.부터 2019. 9. 25.까지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2019. 9. 26.부터 2021. 9. 25.까지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리비 및 제비용 -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제세공과금 등 : 해당 월에 부과되는 전기료(전용공동부담분), 수도료(전용공동부담분), 겨울철 화장실 온수/바닥난방 도시가스료(공동부담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간주세 등 기타 제세공과금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연체료 : 연 20% 3) 한편 원고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아들 H은 2012. 12. 18. 피고와 사이에 C 건물 중 2층 I호 148.7㎡ 부분(이하 ‘확장 점포’라고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임료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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