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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13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130,855원 및 2019. 3.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당초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8. 2. 28.에 최종적으로 정해진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2. 28.부터 24개월간, 월 임료는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임료 지급일은 매월 1일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임료와 관리비 등 합계 53,130,8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1.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임료 및 관리비 등 합계 53,130,855원과 임료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3.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18만 원(= 380만 원 × 1.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9. 3. 19. 원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지체된 임료와 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향후 임료 등을 연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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