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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9 2019고단7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업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피고인 B은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만큼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이 배정받은 아이디로 충전해주고 해당 아이디를 제공하며,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9. 7. 3. 20:40경까지(피고인 B은 2019. 4. 29.경부터 2019. 7. 3. 20:40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F(인터넷 주소 불상) 또는 G 게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본체와 PC모니터 각 7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H)를 두어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10개의 아이디(I)에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이 배정받은 아이디로 충전해주고 해당 아이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를 찾아오는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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