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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9 2018고단1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이 있어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A의 매형으로 불법 게임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A의 친구로 불법 게임장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4. 23.경부터 2018. 7. 24.경까지 E에 있는 ‘F’ 운영 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4. 23.경부터 2018. 7. 24. 16: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 5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 G를 두어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H~I, 9개)와 비밀번호(J)를 제공하여 해당 아이디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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