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를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94』『2016고단3004』 피고인 E은 울산 중구 I, 2층 소재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손님 관리, 환전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은 소위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며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5,000점당 10,000원으로 정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079』(피고인 D) J는 K, L, M과 함께 경북 경주시 N,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O는 L과 동거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 내역을 확인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고, P, 피고인, Q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