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8 고단 15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6. 경 경상 북도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쓸 용도로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고단 14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08:00 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점에서, G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J)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 B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각 양 수하였다.
2. 피고인 B [2018 고단 14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15:00 경 강원 강릉시 M에 있는 N에서, 3일 동안 240만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