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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50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과의 연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격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로 인한 수익이 170만 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될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에게 건네는 등 보이스 피 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형 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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