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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4 2018고단3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경 B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 전화를 하던 중 ‘ 계좌로 돈을 입금해 통장 잔고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에 연동된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경부터 보험 설계사 업무에 종사해 왔고 과거에 수차례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B의 실재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사무실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31. 12:4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귀하의 예금이 범죄 관련성이 있어 수사 중이니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 은행 계좌를 통해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 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이체하고, ‘F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되, 만약 은행 직원이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돈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하라’ 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31. 13:30 경 여주시 H에 있는 F 은행 여주 지점에서 위 1,2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면서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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