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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3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무역회사의 탈세 행위에 가담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5,200만 원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보이스 피 싱 조직이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 (D), 농협은행 계좌 (H, 이하 위 계좌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계좌들‘ 이라고 한다 )를 이용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들에 입금된 8,750만 원 중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I에게 전달하였다’ 고 진술한 점 (2016 고단 5284 사건 증거기록 77 면),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L 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돈을 인출하고 나머지 돈은 100만 원 단위로 CD 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아마 요즘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들 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하여 입금되었다는 점을 의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던 점 (2016 고단 5284 사건 증거기록 32 면),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L 과장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 사건 계좌들을 이용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건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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