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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대소원면 쪽에서 유한 킴벌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코 이즈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위 화물차를 수리 비가 5,840,9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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