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8: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도천 농협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7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