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0 2017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1: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587번 길 2 부근 교차로를 동인 병원 쪽에서 회전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 족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사고 영상 CD 첨부), 진단서 (E),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