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로 357에 있는 하모니 마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시청로 496에 있는 단관 코아루 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단관공원 사거리 쪽에서 동부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반대편 자동차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1,968,6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