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1. 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금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E에서 F 부동산 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1. 경 D 금고가 새로 운 사옥을 매수함에 있어 위 금고의 이사장인 G의 부탁에 따라 건물의 물색, 중개사무소의 선정, 매매가격의 협의 등 사실상 사옥 매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 자신이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한 바 있고 오랜 지인 인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는 F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 D 금고 측의 중개업무를 맡기되, 나중에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이행된 후 피고인 B가 D 금고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B와 약속하였다.
D 금고는 2015. 1. 26.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8 층 건물을 주식회사 I로부터 매매대금 37억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 경 위 건물에 대하여 위 금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는 D 금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로 2015. 2. 13. 경 2,000만원, 2015. 4. 10. 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받고, 피고인 A 과의 위 약속에 따라 2015. 2. 13. 경 F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서 600만원, 2015. 4. 13. 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금고의 이사로서 사옥 매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은 F 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 라 한다) 의 중개 보조원이 아님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