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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615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2동 2002호’ 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명의 신탁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를 등재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는 2억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자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5. 경 대구 달서구 E, 21동 102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임 대부동산: 대구시 달서구 D 102동 2002호,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2천만 원, 잔 금 : 일억 팔천만 원, 잔 금 지급 일자: 2014. 5. 20., 계약 일자 2014. 4. 25., 임대인: B, 임차인: A’ 이라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공인 중개사의 공제 증서를 첨부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고, 2014. 5. 19. 경 대구 달서구 G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구비하였다.

그리고 2014. 5. 22. 대구 동구 팔 공로 131에 있는 피해자 불로 봉 무 새마을 금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전 세자 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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