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위 금고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고, J은 위 금고의 상무로 피고인 C와 함께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는 J과 함께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에서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 개별지) 및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감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조서, 경매ㆍ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