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D금고의 이사로서 사옥 매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분배한 금원은, 피고인 A이 자신과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F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중개업소로 선정하고 중개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1.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E에서 F부동산중개인사무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1.경 이 사건 금고가 새로운 사옥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G의 부탁에 따라 건물의 물색, 중개사무소의 선정, 매매가격의 협의 등 사실상 사옥 매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 자신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바 있고 오랜 지인인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에 이 사건 금고 측의 중개업무를 맡기되, 나중에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이행된 후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B와 약속하였다.
이 사건 금고는 2015. 1. 26.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I로부터 매매대금 37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금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