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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137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외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위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오인하고 국세청이 압류하여 공매할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인 2017. 3. 3. 이전에 원고 명의 가등기가 해제된 점과 남양주세무서에서 C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가 그 압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주도하였던 이상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다면 원고나 C에게 연락하여 충분히 그 경위를 물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인 C과 피고 사이의 공모 또는 매도인인 C의 배임행위에 대한 제3자인 피고의 적극가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주도하였던 이상 매도인인 C과의 공모 등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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