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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736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G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E는 서울 강남구 H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대 296.2m2 및 그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I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등 1) 피고는 2015. 6. 19. 학교법인 조광학원(이하 ‘조광학원’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조광학원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조광학원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는 한편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 원고가,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E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중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

) 제9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3) 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양도양수계약입니다.

2 원고와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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