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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4 2015가단19645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 부터 2016.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2303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4. 11.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해제 이후인 2014. 12.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속되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자금 사정 등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피고가 대출 등을 알아봐 주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던 점, 그 후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사실상 계약은 종료된 점,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6.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그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사정한 점 및 원ㆍ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1. 12.경 합의해제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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