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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1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시간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자신이 중개하여 매도한 토지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8303 매매대금반환의 소에서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매도인인 고소인에게 피해를 가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은 이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위를 잘 아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합의 해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의 전 과정에 관여를 하였으며, 해제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시간불상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 제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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