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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473
특수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중 상해의 점은 무죄.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무렵 약 3-4 개월 동안 피해자 B(57 세) 과 피해자 운영의 사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그 당시 자신을 무시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9. 22 00:10 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룸 밖에서,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B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병원에 인계된 피해자상태를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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