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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6 2016고단3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언쟁을 하고, 이에 그 불상자의 지인인 피해자 E(33 세), 피해자 F(33 세), 피해자 G( 여, 37세) 이 주점에 들어와 위 E이 피고인에게 ‘ 누가 우리 삼촌한테 욕을 했냐

’ 라며 시비를 걸자, 위 E에게 ‘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6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왼쪽 귀 부위를 내리치며, 이에 위 F이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 듯이 겨누며, 이에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E을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귀 열상을 가하고, 위 F을 때려 약 10 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며, 위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의뢰서,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맥주잔, 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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