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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2 2015고합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검사는 피고인이 특수 상해 행위를 먼저 하고 이후에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특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7. 11. 02: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의 가슴 부분에 팔이 닿은 문제로 피해자 F 과의 사이에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다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37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어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J( 여, 45세) 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I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썹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E, D, F,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I, J)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테이지 위에서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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