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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7 2017고단1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23: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 G(48 세) 이 F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간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3:00 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주점' 대기실에서 E,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 너는 내가 맞는데 왜 말리지 않았느냐

” 라며 E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내 동생을 때리느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외래, 초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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