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9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안읍 방면에서 청계면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X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D첨부)
1. 수사보고(119신고자 J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