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2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9.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에 있는 ‘청수가든’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계면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2차로 국도로 좌측으로 굽은 곡선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