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에 있는 용뫼마을 입구 삼거리를 몽탄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무안읍 방면에서 몽탄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을 같은 날 22:2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의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동승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20만 원 공소장에는 '2,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다.
증거기록 80쪽 참조. 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에 있는 다땡겨 식당에서 같은 면 다산리에 있는 용뫼마을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