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499,004,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8...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무안군이 전남 무안군 일대에서 추진하던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설투자자로 참여한 원고가 ① 전략투자자로 참여한 경암물산㈜의 사업시행법인인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에 그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위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 무안군이 원고에게 보전해 주기로 약정했음을 이유로 피고 무안군에게 그 비용보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인정사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5. 7. 8.경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피고 무안군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대 약 2,000만 ㎡에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한태화안㈜ 및 중국법인인 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이하 “동태화안”이라고 한다)와 2005. 9. 14. “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2005. 12. 4.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합자경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5. 12. 23.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법인인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를 설립했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벽산건설㈜가 한국 측 건설주간사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가 한국 측 금융주간사로 참여하기로 하여, 피고 무안군, 한중미래도시개발㈜, 한태화안, 동태화안은 2008. 1. 18. 벽산건설㈜, 농협중앙회와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의 법정자본금 1,500억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