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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9 2014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父) B 소유인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04:2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호남수석관 앞 편도 2차로의 국도 1호선 도로를 청계면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과 안전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충격한 후 위 차량이 진행방향 1차로 위에 전복되었음에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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