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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9고단6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B는 2019. 3. 21. 19:25경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성폭행당했어, 총도 들고 있어”라며 울고 있는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니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대가리에 총을 쏴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21. 20: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에 있는 이매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캡처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빚을 대신 받아오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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