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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89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B는 2019. 11. 14. 09:30경 사실은 피해자 C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500만원의 사채보증을 섰고, 어제까지 그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아서 오늘 납치했다.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남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라도 팔아서 가져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수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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