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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위 돈을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1459】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4. 2. 19: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한 상태니, 딸을 보고 싶으면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용답동)에 있는 답십리역 4번 출구로 와라. 만약 위 장소로 오지 않을 경우 딸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납치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0: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노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5】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한 상태니 딸을 보고 싶으면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으로 와라.

만약 위 장소로 오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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