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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9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는 대가로 납치된 피해자들의 가족을 풀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여 자신들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은 B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5%를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14: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성폭행 당했어. 살려줘’라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딸을 납치하였으니 살리고 싶으면 5,000만 원을 준비하라.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오리역 1번 출구로 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빌렸으니 이를 인출해서 가져다 주겠다”고 하자 “일단 2,000만 원을 들고 오리역 2번 출구로 오라”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10. 15: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오리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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