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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61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사기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가공 의사 및 공동실행행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범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B는 2019. 3. 21. 19:25경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총도 들고 있어.”라며 울고 있는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니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대가리에 총을 쏴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21. 20: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에 있는 이매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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