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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6030
차용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요구로, 2014. 5.경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5. 5.경 D에게 150,000,000원, E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15. 9.경에는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G 아파트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2. 피고와 위 대여금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정산서(이하 ‘이 사건 합의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투자금 H동 100,000,000(일억 원) C 투자금 I동 250,000,000원(이억 오천만 원) 분양대행 공탁금 J동 300,000,000원(삼억 원) 피고 투자금 K극장 150,000,000원(일억 오천만 원) 현금지급 2015. 11. 11.까지 총 차입금액: 800,000,000원(팔억 원) 2015. 11. 12. 추가 차입금액: 100,000,000원(일억 원) 갑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날짜에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돈은 50,000,000원이다.

총액 900,000,000원(구억 원)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9억 원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L 근린생활시설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잔금을 완납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며, 원고가 2015. 11. 12.까지 투자한 900,000,000원은 상계처리하기로 합의 정산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정산서 작성 후 이 사건 분양권을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서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16. 7.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계약금 147,820,00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해 10. 21.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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