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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9.28 2015가단3248
토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지조성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2. 18. 자신의 소유이던 제천시 C 임야 1,94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D에게 2009. 1.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1/2 지분을 7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위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투자한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식당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아래의 서류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토지양도합의서 토지의 표시: 제천시 C 임야 1,941㎡ 중 1/2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 갑은 을에게 소유주 명의 변경이전등기를 해준다.

제2조 을은 위 부동산에 약 60평 정도의 일반음식점을 건축함에 있어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오천만 원 입금 후 을이 보관하고 건축인허가 비용, 건축비, 등기비용 등의 경비를 갑과 상의하여 지출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예상되는 건축비 및 인허가 등 약 일억 오천만 원 중 오천만 원은 을이 부담하고 약 일억 정도 비용은 준공 후 은행 담보대출로 충당한다.

제4조 준공 전 약 일억 상당의 건축비는 갑이 책임을 진다.

제5조 을은 은행담보대출 후 갑의 토지대금조로 칠천삼백만 원 총 건축비, 기타, 경비 포함한 금액에 갑이 지출한 금액과 토지대금 포함한 금액의 비율로 소유권 가등기를 한다.

제6조 갑은 합의 동 번지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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