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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19가합45186
정산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망 A은 아래와 같은 협약에 기한 피고들 과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20. 10. 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자 소송 수계 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협약서( 갑 제 1호 증의 2) 제 1조 : ① 갑 1( 피고 E을 의미한다) 이 소유한 사업 부지 : 부산 기장군 G, H, I, J(4 필지, 면적 합계 8,552㎡) ② 갑 2( 피고 F을 의미한다) 가 소유한 사업 부지 : 부산 기장군 K( 면적 228㎡) 제 2조 : 갑과 을( 망 A을 의미한다) 이 전 1조의 토지에 전원주택( 원 룸)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함에 있어 L 조합 대출금 금 오억오천만 원 (550,000,000 원) 을 제외하고 갑 1, 2가 금 일 십사억사천만 원 (1,440,000,000 원), 을이 금 일억오천만 원 (150,000,000 원) 을 투자한 것으로 한다.

제 3조 : 매월 활동비는 갑이 금 일백만원 (1,000,000 원), 을은 금 일백오십만원 (1,500,000 원) 을 사업 정산 시까지 경비로 처리한다.

제 4조 : 상기 사업 부지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에서의 추가 대출 또는 사업 진행의 결과로 발생한 자금에 대해서는 아래 순서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L 조합 대출금 금 오억오천만 원 (550,000,000 원) ② 을이 투자한 금액 중 금 오천만 원 (50,000,000 원) ③ 갑의 기투자금액 중 금 일 십억 원 (1,000,000,000 원 )에 대한 이자( 연 6.5%) ④ 협약서 서명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금( 발생했을 경우) ⑤ 사업 부지에 대한 제세 공과금 및 기타 경비 ⑥ 기 투자금 갑 : 금 일 십사억사천만 원 (1,440,000,000 원) 을 : 금 일억오천만 원 (150,000,000 원) 중 상기 ② 항의 금액을 제한 금액 금 일억 원 (100,000,000 원) ⑦ 상기 ① ~ ⑥ 항을 상환한 후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6:4 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

나. 망 A은 2010. 10. 1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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