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투자 1) 원고 A은 2014. 8. 26. 피고 C과 사이에 필리핀 투자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투자금 및 납부
1. 투자금은 원화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으로 하며, 사업의 확장 또는 변경으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감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이 성립된 후 선투자금(중장비 - 백호우 구입비) 오천만 원(50,000,000)을 제외한 나머지 일억 원(100,000,000)을 할로블록머신 블록제조사업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및 취소)
1. 사업의 취소는 상호신뢰의 상실 등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
2.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사업자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할로블록머신 블록제조 사업에 투자한 일억 원(100,000,000)은 사업의 실패나 부득이 한 폐업이 될 경우 투자금은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미반환한다.
또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50%씩 부담토록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을 전후로 피고 C에게 127,219,1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은 2015. 4.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
B의 투자 1 원고 B은 2014. 8. 26.경 중고발전기 및 소형기계장비를 필리핀에 수출할 목적으로 29,670,000원 상당의 중고발전기 및 소형기계장비를 직접 또는 피고 D를 통하여 구매하고, 피고들 및 피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필리핀까지의 선적비, 통관비 명목으로 14,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4. 12. 3.경 같은 목적으로 26,500,000원 상당의 중고발전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