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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6 2015가합55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투자 1) 원고 A은 2014. 8. 26. 피고 C과 사이에 필리핀 투자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투자금 및 납부

1. 투자금은 원화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으로 하며, 사업의 확장 또는 변경으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감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이 성립된 후 선투자금(중장비 - 백호우 구입비) 오천만 원(50,000,000)을 제외한 나머지 일억 원(100,000,000)을 할로블록머신 블록제조사업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및 취소)

1. 사업의 취소는 상호신뢰의 상실 등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

2.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사업자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할로블록머신 블록제조 사업에 투자한 일억 원(100,000,000)은 사업의 실패나 부득이 한 폐업이 될 경우 투자금은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미반환한다.

또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50%씩 부담토록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을 전후로 피고 C에게 127,219,1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은 2015. 4.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

B의 투자 1 원고 B은 2014. 8. 26.경 중고발전기 및 소형기계장비를 필리핀에 수출할 목적으로 29,670,000원 상당의 중고발전기 및 소형기계장비를 직접 또는 피고 D를 통하여 구매하고, 피고들 및 피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필리핀까지의 선적비, 통관비 명목으로 14,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4. 12. 3.경 같은 목적으로 26,500,000원 상당의 중고발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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