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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17427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1) 피고, C, D는 각 2억 원을, E, F은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김포시 G에 있는 건물 7, 8층에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출자비율대로 지분비율을 보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2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28.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분(40%)을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할 채권은 갑(피고)이 가칭 ‘H산후조리원’에 가지고 있는 투자금(지분)이다.

*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

2. 을(원고)은 투자금(지분)을 인수한다.

* 1차 11. 29.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 2차 12. 30.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 * PS 2차 잔금을 2017. 12. 30.에서 2018. 1. 15.로 변경한다.

3)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기한 1차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에 대화 내용 1)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하(원고)의 요청으로 12월 31일이었던 잔금 지급기한을 1월 15일로 연장하기로 동의하였으나 귀하는 1월 15일의 최종 지급기한을 넘겨 1월 24일 현재까지도 잔금 지급의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있음에. 본인(피고)과 A(원고)과의 김포 산후조리원 건의 지분 매매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이로서 본인(피고)은 김포 조리원의 지분권한행위를 할 것을 통보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I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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