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우포항서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3. 11. 10:3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대우포항서비스 내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의 허리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3. 13. D정형외과의원에서 급성요추염좌, 골반부좌상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C 또는 원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추후 디스크 관련하여 수술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며, 후유장애 발생시 3차 진료기관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재보장하고 최종 보험금 지급시 재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E병원에서 2013. 7. 17. 요추 불안정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8. 6. 요추 불안정증,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같은 해 11. 21.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각 받았으며, 2013. 10. 11.경부터 F병원, 영남대병원, E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허리, 목통증 등을 이유로 치료받은 후 병원 측이 그 치료비를 원고에게 청구하도록 하여, 원고는 2013. 12. 17.부터 2014. 5. 9.까지...